현대인의 삶은 물리적인 자산을 넘어, 디지털 세계 속 자산까지 포함한다. 사람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클라우드에 문서를 저장하며, 유튜브나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린다. 여기에 암호화폐, 온라인 쇼핑 내역, 인터넷 뱅킹, 자동 로그인된 수많은 계정까지 포함하면, 한 개인의 ‘디지털 흔적’은 그 자체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자 정보 덩어리다. 문제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한국에는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더 이상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이 사망하고 난 후, 남겨진 계정을 복구하려다 실패하거나, 오히려 해킹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온라인 금융 계좌의 존재조차 모르고 상속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 상속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다룬 조항이 거의 없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제화는 단순히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기존의 법률들이 디지털 사회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가 디지털 유산에 대해 얼마나 미비한 법적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은 과연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가?
현행 법률 체계에서 디지털 유산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국의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재산의 범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유형 자산’—즉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같은 실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자산은 여기에 명확히 포함된 적이 없다. 물론 학계나 일부 판례에서는 암호화폐, 온라인 수익, 클라우드 문서 등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만큼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의 여지일 뿐이다. 실제로 디지털 유산이 법률상 명문화된 적은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망자의 정보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가족이 사망자의 계정을 복구하려 해도, 플랫폼 측은 '본인 인증 불가'라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유족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자 좌절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유산은 ‘상속은 가능하나, 접근은 불가능한’ 이상한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불어, 외국과 달리 한국에는 디지털 자산 상속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정부 차원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적 공백 상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분쟁, 해킹 피해, 자산 누락 등의 다양한 위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유산 분쟁
사례:
법이 뒤처져 있으면, 현실은 결국 혼란을 겪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도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사례형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접근하지 못해 매월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고, 계정이 해킹당한 뒤 삭제되는 일까지 겪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를 누구도 모른 채, 수천만 원이 영구적으로 묶이는 일이 벌어졌다.
더 심각한 사례는 사망자의 계정이 도용되어 사기나 스팸 메시지에 사용되는 경우다. 가족들은 계정 폐쇄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고인의 사망을 입증할 공문서'와 함께 '법적 권한이 있는 상속인 증명'까지 요구했고, 이 절차는 너무 복잡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가족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채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 분쟁은 단순히 계정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감정, 권리, 재산 보호 문제로 직결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디지털 상속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해외의 법적 대응 사례: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
한국과 달리 일부 선진국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제화를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은 2015년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RUFADAA)'라는 모델법을 제정해, 지정된 대리인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이 법은 현재 대부분의 주(州)에서 채택되어, 가족이나 법적 수탁인이 계정에 정식으로 접근하고, 삭제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일은 '유언 상속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도 물리적 자산과 동일하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페이스북 계정의 상속권을 부모에게 인정하며, 플랫폼이 계정을 폐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역시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디지털 유산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며, 일부 은행은 ‘디지털 상속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플랫폼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유산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기업의 이용약관에 의존하지 말고, 공공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속권,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대응책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유산 관리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 현재처럼 민간 기업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사망자 정보 처리 절차, 유족 확인 방식, 상속 가능 자산 목록 등에 대한 공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제화 이전이라도 최소한의 통일된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본인의 주요 계정 목록, 중요 자산 현황, 비밀번호 백업 정보,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디지털 유언장 또는 사전 설정 기능을 통해 정리해 둘 수 있다.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 애플의 Legacy Contact, 페이스북의 기념 계정 지정 기능 등은 적극 활용해야 할 도구다. 또한, 이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디지털 유산 문제는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과 제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인식과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제도 변화도 더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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