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오프라인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 속에서도 다양한 자산과 흔적을 남긴다. 구글 계정에 저장된 문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관된 가족사진,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암호화폐 지갑에 담긴 수천만 원의 코인 등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산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유산'이라고 하면 토지, 현금, 주식 등 물리적 자산만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디지털 자산도 실질적인 상속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하려 해도,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차단된다. 어떤 경우에는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거나 사칭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국내 법적 기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현재 어떤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지, 실제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 ‘디지털 유산’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법이나 전자거래 관련 법률에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의 범위를 물리적 자산 및 채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색지대’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부 판례나 학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민법 제1005조(상속의 개시)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자산은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메일, 블로그, SNS, 유튜브 콘텐츠 등은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매우 모호하다. 어느 경우에는 삭제되어야 할 정보일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가족에게 넘어가야 할 정보일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은 법률에 명확한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한국 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분쟁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한 중년 남성이 사망한 뒤,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수익금을 두고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채널의 명의는 사망자의 개인 계정이었고, 애드센스 수익이 매달 지급되고 있었지만, 사망 이후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수익이 동결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사망한 어머니의 네이버 블로그에 저장된 사진과 글을 추억으로 간직하려 했으나, 로그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복구가 불가능했다. 고객센터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계정 접근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블로그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유산의 법적 관리가 개인의 기억과 가족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상속의 문제를 넘어서, 사후 디지털 정체성과 사생활 보호, 기술적 접근성과 법률적 권리 사이의 충돌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방식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기준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인의 정보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타인이 임의로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의 인증 시스템, OTP, 생체 인증 등의 강화된 보안 체계는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려는 가족의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플랫폼은 유족의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서류 등을 요구하지만, 이 또한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며, 강제력이 없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한국 법제 하에서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법률이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맞춘 새로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발의했지만, 아직 심도 있는 논의나 입법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방안
법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 법제 미비 속에서는 개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정리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
우선, 본인이 보유한 주요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목록화하고, 각 자산의 중요도, 보유 목적, 처리 방식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메일, 클라우드,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온라인 수익과 같은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후 계정 설정 기능(예: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페이스북 기념 계정 등)을 활용해 사망 이후 처리 방식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증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두면 향후 상속 과정에서 유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접근 제한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는 개인이야말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디지털 생전 정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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