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산

디지털 유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 상속’ 준비법: 생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전략

또랑알 2025. 7. 4. 14:59

현대 사회는 생명보다 기록이 더 오래 남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메일, 사진, 은행 계좌, 소셜미디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들이 그대로 남는다.
문제는 그 모든 데이터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다.
현실의 유산과 동일하게, 디지털 자산 또한 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망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심각한 법적·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에는 부동산과 예금을 기입해도 자신의 이메일 계정, SNS, 온라인 지갑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글은 디지털 유산 전문 변호사의 실제 조언과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상속'을 준비하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다룬다.
실제 법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유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비법 생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전략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 법률적 정의와 현실 사이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사망한 개인이 인터넷 상에 남긴 자산과 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디지털 파일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온라인뱅킹 기록, 클라우드 문서,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까지 포함된다.

법적으로는 아직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한국 민법상 '일체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계정(예: 페이스북 계정, 구글 계정)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속이 불가능하거나, 삭제만 가능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망 전 본인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 후 가족이 구글에 요청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즉, 디지털 유산은 생전에 사전 설계가 필요하며,
법률과 서비스정책의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기 쉬운 위험 자산이다.

 

사이버 상속을 준비하는 첫걸음: 디지털 자산 목록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디지털 유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계정과 자산을 디지털 상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문 변호사들은 '디지털 유산 목록' 작성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는다.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메일 계정 (Gmail, Naver, Outlook 등)

 

-클라우드 서비스 (Google Drive, Dropbox 등)

 

-SNS 계정 (Facebook, Instagram, YouTube, TikTok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인터넷 뱅킹, 증권 계좌, 페이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 (MetaMask, Binance, 업비트 등)

 

-유료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왓챠, 정기결제 서비스 등)

 

-포인트 적립 계정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러한 목록은 엑셀, 워드 또는 종이문서로 정리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까지 기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암호 관리 프로그램

(예: Bitwarden, 1Password)을 활용하여 연결해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점은 이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존재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다.

 

생전 설정 가능한 계정관리 기능 활용하기

 

많은 글로벌 플랫폼은 사망이나 장기 비활성 상태를 대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들은 공식적인 상속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설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Google -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계정이 장기간 접속되지 않으면, 사전 지정한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고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Facebook -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사망 시 가족이 페이스북에 신고하면 ‘추모 계정’으로 전환됨

사전 설정을 통해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 를 지정 가능

 

Apple - 디지털 유산 연락처(Digital Legacy Contact)

iOS15부터 제공되는 기능으로, 유족이 사망자의 Apple ID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5명의 유산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음

 

이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플랫폼은 점점 더 유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능을 모르고 지나칠 경우, 사망 후 가족이 아무리 요청해도 해당 플랫폼의 정책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전 설정이 유일한 해답이다.

디지털 유산을 위한 유언장 작성과 법적 조치

디지털 유산이 물리적 자산과 가장 다른 점은 접근성과 인증 절차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시적 동의나 법적 서류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차단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조항이 포함된 유언장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유언장에 포함시키라고 조언한다:

 

내가 보유한 주요 디지털 자산의 목록

 

각 자산의 용도와 중요도

 

각 자산에 접근 가능한 권한 위임자

 

유산 처리를 맡을 디지털 상속 관리자(Trustee)의 지정

 

계정 삭제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

 

실무에서는 디지털 유산 전담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디지털 상속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공증받는 방법도 많이 활용된다.

 

핵심은 ‘암호’나 ‘접근 방법’을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명확한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다.

 

결론: 디지털 세계에서도 준비는 현실이다

 

사이버 공간은 끝이 없다.
죽은 후에도 남아 있는 계정과 파일, 기록들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기억이자
누군가에겐 법적 책임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 문제이며
이를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현대인의 상속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는 꼭 거창한 유산이 아닐 수 있다.
계정을 한 줄 정리하고,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사망 후 계정 처리를 설정해두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