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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유족의 권리 변화: 디지털 유산 상속 시대

또랑알 2025. 6. 28. 09:59

 

<<디지털 유산 상속 시대, 가족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자산은 점차 물리적 형태에서 비물질적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블로그, 이메일, SNS, 클라우드,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등은 모두 사망 이후에도 남게 되며, 이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의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법체계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상속 기준을 제공하지 못해 유족들은 계정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상속 자산으로 공식화하고,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법 개정 이후 유족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4가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디지털 유산 상속 시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상속권’ 명문화

가장 큰 변화는 유족이 디지털 유산에 대해 명시적인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민법은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물리적 자산을 상속 대상으로 다뤘으며, 디지털 자산은 언급조차 없었다. 하지만 개정 민법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유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개념 정의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권한으로 연결된다. 유족은 이제 고인의 계정, 디지털 수익,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상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유족은 그 수익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 도메인, 웹사이트 등도 상속 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족은 이들 자산의 인출, 이전, 폐쇄 등의 결정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이 더 이상 '공중에 떠 있는 데이터'가 아닌, 실체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플랫폼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 요청 가능

그동안 유족이 가장 많이 겪었던 문제는 고인의 계정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보호나 약관 위반 우려를 이유로 유족의 계정 접근을 대부분 거절해왔다. 심지어 사망진단서와 상속인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계정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라는 내부 정책을 내세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된 민법은 디지털 유산을 명시적 상속 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족은 법적 권리자로서 플랫폼에 계정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는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권리 변화가 생긴다:

 

-유족은 플랫폼에 계정 접근, 데이터 다운로드, 삭제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요구 가능

 

-플랫폼은 내부 약관보다 민법에 따른 유족의 권리를 우선 적용

 

-사망자 계정의 수익이 존재할 경우, 유족에게 정산 정보 제공 의무 발생

 

-고인의 클라우드 사진, 이메일, 메모 등도 유족이 지정받은 상속 범위 안에서 접근 가능

 

이제는 기업이 정한 정책만이 기준이 아니라, 유족의 법적 권리가 플랫폼에 효력을 미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디지털 유언장 효력 강화 및 분쟁 예방 가능성 증가

민법 개정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사전 지정(유언) 및 상속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유족 간 분쟁이나 혼란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민법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면, 개인이 생전에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 또는 상속 지정서에 명시된 계정, 콘텐츠, 암호화폐 등에 대한 분배 의사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유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

 

-고인이 작성한 디지털 자산 목록과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을 분배할 수 있음

 

-유산 목록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면 계정 소유권 다툼 방지

 

-유족 간 해석 충돌이나 정서적 충돌을 예방 가능

 

-법원이 유언장을 근거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위험 감소

 

특히 고인의 SNS, 이메일, 콘텐츠 채널 등이 포함된 디지털 유산은 감정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언장을 통한 분배 기준이 없으면 상속 분쟁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민법 개정은 그 분쟁을 최소화하고 유족의 권리를 미리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족의 디지털 생전 정리 권리 확장과 책임 변화

민법 개정은 유족에게 단지 ‘상속을 받을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고 폐기하거나 보존할 책임과 권한도 함께 부여하게 된다.

이제 유족은 단지 물려받는 입장이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법적 책임자가 된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 권한과 함께 책임도 수반한다:

 

-사망자의 블로그, 유튜브 채널, 온라인 수익 플랫폼의 계정을 유지, 폐쇄, 이전하는 결정권

 

-고인의 사적인 기록(메신저, 사진, 이메일 등)을 삭제하거나 보존할 권한

 

-클라우드 내 자료를 가족 공유 형태로 정리해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원하지 않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시행 권한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유산이 단순한 '데이터 상속'을 넘어,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논의로도 연결된다.

유족은 고인의 삶을 대표하는 디지털 자산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조용히 폐기할 수도 있다. 즉, 이제 유족은 디지털 생전 정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결론: 디지털 유산 시대, 유족의 권리는 더 넓어지고 더 무거워진다

민법 개정 이후, 유족은 단순히 물리적 자산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생애까지 책임지고 정리하는 법적 권리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변화는 권리를 넓히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다루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한다.

유족은 이제 고인의 계정을 단순히 닫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존하고, 때론 정리하고 폐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의 본질이다.

앞으로 유족은 법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수탁자가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고, 기억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