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학교폭력은 예전과 달리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법적 사안입니다.
학생 사이의 폭언,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을 중심으로,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 신고 방법, 형사처벌 여부까지
꼼꼼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정의부터 알아보기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 안팎 모두 포함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일 경우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학폭 유형
- 신체폭행: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등
- 언어폭력: 욕설, 조롱, 소문 퍼뜨리기
- 사이버폭력: 단톡방 괴롭힘, SNS 비방
- 따돌림: 집단 무시, 모임 배제
- 금품갈취, 강요: 돈 요구, 물건 빼앗기
- 성희롱 및 성폭력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법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게 됩니다.
- 학교 신고 접수: 담임교사 또는 117센터에 신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피해·가해자 양측 인터뷰 및 증거 수집
- 교육지원청 보고: 조사 내용이 교육청에 전달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징계 수위 결정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심리상담도 병행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핵심 구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교육,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학폭 신고부터 조치까지의 흐름
1.학폭 발생
2.학교 또는 교사에게 신고
3.학교장 조사 후 ‘학폭위’ 개최
4.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5.결과 통보 및 기록 유지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최근 개정으로 경미한 사안(1~3호 조치)은
학생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기록 여부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1~9호 조치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각 조치별 의미와 적용 대상
1호 | 서면사과 | 가장 가벼운 조치 |
2호 | 접근금지 등 피해학생 보호 |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처분 |
3호 | 학교 내 봉사활동 | 교내 환경정비 등 |
4호 | 사회봉사 | 지역사회 활동 연계 |
5호 | 특별교육, 심리치료 | 보호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6호 | 출석정지 | 최대 10일 가능 |
7호 | 학급교체 | 같은 반에 둘 수 없을 때 |
8호 | 전학 조치 | 심각한 경우 |
9호 | 퇴학 | 초등학생에게는 적용 불가 |
학교폭력 징계 기준 및 결정 요소
학폭위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 평가합니다:
- 피해 정도 (신체적 상해, 심리적 충격 등)
- 가해자의 반성 여부
-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
- 2차 가해 여부
- 증거자료 (CCTV, 문자, 증언 등)
또한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고소 가능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기록, 생활기록부 반영 여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입니다.
- 1~3호 조치: 졸업 시 자동 삭제
- 4~5호 조치: 졸업 후 2년 보존
- 6~8호 조치: 졸업 후 4년 보존
- 9호 조치: 영구 기록
이 기록은 입시나 취업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징계 수위 조정이나 재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 및 삭제 조건
- 모든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 단, 경미한 경우 학폭위가 판단해 기록 생략 또는 삭제 가능
✔피해학생은 어떻게 보호받는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학습 중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에 대한 보호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 항목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또는 전학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2차 가해 예방 장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 비공개,
교내 접촉 차단, 교사 대상 교육도 병행됩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학생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YES입니다.
-형법 및 소년법 적용 사례
- 폭행, 협박, 상해는 형법 적용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가능
-학폭과 형사책임의 연관성
중대한 학폭(성폭력, 집단폭행 등)은 경찰 수사 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조치 외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및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폭력, 성희롱, 금품갈취, 협박 등은 경찰 조사 → 검찰 기소 →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보호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 정리
- 학교에 직접 신고 (담임, 교장 등)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 문자도 가능)
- 경찰서 직접 접수
- 교육청 민원 시스템
부모와 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처 요령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 증거 확보
- 전문가 상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또는 행정사와 상담
- 재심·이의제기 제도 활용: 억울한 판단이라면 재심 청구 가능
- 자녀의 태도 지도: 반성과 사과가 조치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기록 삭제 요건 확인: 졸업 후 기록 삭제 시점 및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예방 교육과 학교의 역할
- 학기당 1회 이상 학폭 예방 교육 의무화
- 학부모 교육 병행
- 학교 내 ‘또래 상담’ 활성화
- 교사 및 관리자 대상 감수성 훈련 진행
관계 회복과 예방이 최우선
최근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보다 관계 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위해유’, ‘관계회복 숙려제’ 등은 사안 심의 전 갈등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처벌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회복하는 노력입니다.
학교폭력은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지 학생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